[예술인 고용보험 시대]② 굳이 왜 도입해야 하죠?...공감대 조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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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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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정착 위해 제도 도입 초기 충분한 재정 투입하고 사업주 부담 줄여야

  • 고용보험 적용할 예술인 범위 관건...장기적으로 예술인 금고 조성 고려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조성이 필수다.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 수준이 낮아 미래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보다 당장의 보수 감소를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제도의 공감대 형성이 다른 업종보다 어려운 이유다.  

노성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화예술 분야 각 영역의 특수성과 맥락을 충분히 공유하는 한편, 도입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보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문화 예술계에서도 서면계약의 문화와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일부 장르나 저예산 예술작품은 여전히 계약 체결이 없거나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계약서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납품 기한만을 제시하거나, 업무 중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를 추산하는 것도 어렵게 계약금액이 산정되고 있다.

서면 계약의 활성화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인 동시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표준계약서 역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기준을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필수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피보험자 자격 관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자격 취득 신고, 상실 신고, 이직 확인, 보험료 원천징수 등 고용보험 관리업무를 위한 인력 채용이나 인건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노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 상담·안내, 사무 대행, 보험료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 센터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인력확충과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술인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보험료율을 얼마로 정할지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예술인 금고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 입법조사관은 "문화산업 유통과 플랫폼 사업의 수익에서 출연하는 방식 등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예술인의 생계 보장에 특화된 금고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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